-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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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학습근로자 외부 평가 불합격 후, 학습근로계약을 연장한 기간동안 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나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아래 법률 조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1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집행기준) 외부위원 사전 교육실시 변동사항 21년도부터 외부위원 사전 교육실시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 외부위원의 경우 일정 부분 이상 컨설팅에 대한 지식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컨설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갑질예방, 일학습병행 및 사업 이해 교육은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유의사항 - 기관 내부인력(내부교원 등)이 외부위원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지원(집행기준의 1/2 수준)하기 위해서는 1)사전 교육(일학습병행 제도 및 컨설팅 기법 등)을 이수하고, 2)절차적 승인(운영위원회 의결, 외부전문가 풀에 등록 등)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단, 기관장(총장, 학장 등), 사업단장, 공동훈련센터장 등 사업관리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인력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TIP. 외부위원들이 매해 사전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받았던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대로 갖추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변동사항 등)에는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집행기준)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가 업무관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 20년 집행기준과 21년 집행기준을 비교했을 때 『단,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 제외』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기존대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에게는 업무관리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집행기준) 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원인행위 뒤, 다음해에 집행가능한가요? 네,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 집행기간 및 정산 ‣ 공동훈련센터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회계연도 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지출에 대하여 당해 지원금에 대한 현장 회계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e나라도움에서 인정하는 사업연도 내 원인행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맞춰 집행을 마치셔야 합니다. * e나라도움 Q&A(2020.12.16.) 참고 ○ 보조금 전용 카드 : 카드승인 일자가 12월 31일 이내인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일자 12월 31일까지 (발행일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이더라도 작성일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가능) ○ 기타증빙 : 작성일자 기준 - 기타 증빙의 경우는 영수증 발행 일자 12월 31일까지, 보조사업자명의 계좌의 이체 일자가 12월 31일까지인 경우만 연중 원인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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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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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의 소셜미디어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