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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배우는 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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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아래 법률 조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1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2021. 05. 07. 기준 답변> -
답변21년도부터 외부위원 사전 교육실시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 외부위원의 경우 일정 부분 이상 컨설팅에 대한 지식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컨설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갑질예방, 일학습병행 및 사업 이해 교육은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유의사항
- 기관 내부인력(내부교원 등)이 외부위원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지원(집행기준의 1/2 수준)하기 위해서는
1)사전 교육(일학습병행 제도 및 컨설팅 기법 등)을 이수하고, 2)절차적 승인(운영위원회 의결, 외부전문가 풀에 등록 등)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단, 기관장(총장, 학장 등), 사업단장, 공동훈련센터장 등 사업관리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인력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TIP. 외부위원들이 매해 사전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받았던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대로 갖추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변동사항 등)에는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7. 기준 답변> -
답변받을 수 없습니다.
※ 20년 집행기준과 21년 집행기준을 비교했을 때 『단,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 제외』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기존대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에게는 업무관리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1. 05. 07. 기준 답변> -
답변네,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 집행기간 및 정산
‣ 공동훈련센터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회계연도 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지출에 대하여 당해 지원금에 대한 현장 회계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e나라도움에서 인정하는 사업연도 내 원인행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맞춰 집행을 마치셔야 합니다.
* e나라도움 Q&A(2020.12.16.) 참고
○ 보조금 전용 카드 : 카드승인 일자가 12월 31일 이내인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일자 12월 31일까지 (발행일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이더라도 작성일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가능)
○ 기타증빙 : 작성일자 기준
- 기타 증빙의 경우는 영수증 발행 일자 12월 31일까지, 보조사업자명의 계좌의 이체 일자가 12월 31일까지인 경우만 연중 원인행위로 인정됩니다.
<2021. 05. 07. 기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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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특별조치 우선 적용에 따라
‘20. 6. 15.~’21. 12. 31. 내 훈련중인 모든 과정에 대해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장려금 월 40만원 정액 지급
<2021. 05. 07. 기준 답변> -
답변훈련과정 개발보고서 기준으로, 능력단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편성된 ncs 세분류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2021. 05. 07. 기준 답변> -
답변개발진별 지급단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비 지원대상이 2~3명일 경우 개발진 간 균등 지급합니다. 예시) 2명일 경우 각 105만원, 3명일 경우 각 70만원
2. 개발비 지원대상이 1명일 경우 개발비의 50% 한도 지원 예시) 1명일 경우 105만원
※ 단, 개발진별 직무구분 없이 연간 최대 10개 과정까지 지원가능합니다.
TIP. 개발비는 훈련이 실시되고 공단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훈련이 미실시될 경우 미지급 됩니다.
<2021. 05. 07. 기준 답변> -
답변다음 기준에 따라 외부평가에 참여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4조(외부평가 방법 · 절차 등) 1항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 응시할 수 있다.
<2021. 05. 07. 기준 답변> -
답변기업현장교사 단기과정(온라인 5H)은 2021년 4월 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온라인 15H)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 기존 단기과정 수료자는 이수를 인정하나,
- 단기과정만 수료했던 기업현장교사가 기본과정(온라인 15H+집체 31H)을 수료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 15H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단기과정 종료 사유
- 단기과정(온라인 5H) 수료 후 기본과정(온라인 15H+집체 31h) 참여 시 온라인 추가이수(온라인 15H)에 따른 혼동과 민원 감소
- 기본과정 집체교육 참가 접근성 확보
- 훈련과정 개발과 교수법 등 교육강화
<2021. 05. 07. 기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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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도탈락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재참여 가능합니다.
단, 다음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
* 일학습병행 특별조치에 따라 ’21.6.30. 이전 훈련시작 과정은 2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까지 가능
2) 재참여 훈련과정이 동일직무, 동일수준이 아닐 경우
<2021. 05. 07. 기준 답변> -
답변1. 판단 기준
※ “우량기업”의 기준(아래 ①, ② 중 하나라도 충족시 인정)
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HRD-Net 조회 기준만 인정, 3개월간 유지된 피고용보험자 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신용등급 B이상(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청년친화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Best HRD기업 등 공단에서 제시한 우수기업 대상군 기업 (단, `21년 학습기업 모집공고의 지정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단, 훈련직종이 요양보호(요양보호L2, 요양보호사L3)인 기업은 상기 우량기업 판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불인정
2. 판단 시점
- 최초 HRD-Net 등록(학습기업 선정) 시 우량기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최초 등록 시 우량기업이 아니었으나, 이후 학습기업이 우량기업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성과평가 보고서에 해당 증빙을 추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성과평가 Q&A(21/3/9, 2726번)
<2021. 05. 07. 기준 답변> -
답변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이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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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병역법 제74조 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 92다41986; 근기 01254-1099,1993.5.25.).
다만,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는 특별규정(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답변친권자동의서(+훈련근로계약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팩스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습근로자의 경우, 삼촌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단순히 함께 거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의 서류에 서명을 하셔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 삼촌 분께서 학습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이실 경우에만 친권자동의서(+훈련근로계약서) 서명이 가능합니다. -
답변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이 반복 체결되어 갱신된
경우이며,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연차 계산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인 2017.1.1. 로 보아야
하며 2020년 연차는 16개 입니다.